
손해배상
원예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A조합이 전 비상임감사였던 조합원 B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B는 언론과 감사원에 A조합의 운영 비리와 방만 경영 의혹을 제보했으며, 이로 인해 A조합은 감사, 수사, 언론 보도 등으로 신용과 명예가 실추되고 목적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법원은 B의 일부 제보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관련 형사 유죄 확정 및 민사 제명 사유 인정)하여, A조합의 손해배상 청구 중 15,000,000원을 인용하고 B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조합의 비상임감사를 지낸 조합원으로서, 2016년 5월 2일 인터넷 언론 매체에 A조합의 D마트 증축공사 비리, 조합장 친인척 소유 토지 매입, D마트 수산코너 편법 운영, 감정평가액 조작 의혹 등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후 2016년 7월 26일에는 감사원에 A조합의 방만 경영 등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전·현직 임원들이 진정서를 제출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피고 B의 제보 및 진정으로 인해 A조합은 I단체(감사원 이첩)의 특별감사, 수사기관의 조사, 다수 언론기관의 지속적인 보도를 받게 되어 A조합의 사회적 평가나 신용도가 저하되고 명예가 실추되었으며, 조합의 목적사업 수행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A조합은 피고 B를 조합원에서 제명했으나, 피고 B는 제명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의 언론 제보 내용 중 일부(특히 '감정평가액 조작' 관련하여 조합장 N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벌금 3,000,0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민사 제명 취소 소송에서도 피고 B의 일부 제보 내용이 A조합 정관에서 정한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조합은 피고 B의 행위로 인해 입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가 언론과 감사원에 제보한 A조합의 운영 비리 및 방만 경영 의혹 제기가 A조합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A조합이 입은 비재산적 손해(명예훼손)에 대한 배상 책임의 발생 및 그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단체의 임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그 단체 전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조합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년 3월 25일부터 2019년 12월 18일까지는 연 5%, 2019년 12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85,000,000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를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의 일부 언론 제보 및 감사원 진정서 제출 행위가 원고 A조합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적 판단을 기반으로 합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이 조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법인의 명예나 신용 훼손도 이 조항에 따라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인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명예와 신용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훼손되면 금전적으로 평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는 그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체 임원에 대한 명예훼손의 단체 명예훼손 인정: 대법원 판례(2004다69942 등)에 따르면 단체의 임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임원들의 업무에 관련된 것이고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면, 그 단체(법인)의 명예나 신용 또한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조합장 N의 비리 의혹 등을 제보했는데, 재판부는 이것이 원고 A조합이라는 단체 자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 이 조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금전채무에 대하여 소장이 송달된 날부터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19년 12월 18일까지는 민법상 연 5% 이율을, 그 다음 날인 2019년 12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 (2019년 5월 21일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단체나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비록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정신적 고통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의 임원 업무와 관련된 명예훼손은 그 단체 전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내부 고발이나 비리 제보 시에는 반드시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감사 결과나 수사 결과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혀진 내용을 계속해서 허위로 주장하거나 과장하여 유포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조합 제명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형사 사건에서 명예훼손 유죄가 확정되고 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제보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내용의 진실성이 결여될 경우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