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석재연마공으로 일하며 진폐증을 앓던 망인이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여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신00은 1997년 5월 24일 업무상 재해로 진폐증을 인정받고 석재연마공으로 일하던 중 2005년 7월경 4형 진폐와 기흉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입원 요양을 계속 받던 그는 2014년 7월 1일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은 2014년 8월 8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4년 11월 5일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양A가 2015년 6월 1일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고, 공단은 2015년 6월 2일 역시 동일한 사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 신00의 진폐증과 그의 사망 사이에 업무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2015년 6월 2일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사망 전에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을 앓고 있었고 진폐증과 폐기종이 망인의 건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장의비에 대해서도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장례를 지낸 유족이 아니라는 새로운 주장을 했지만 이는 기존 처분 사유와 그 기초가 동일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및 시행령 제83조의3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이 조항들은 분진 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했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 또는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했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망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은 망인의 진폐증이 합병증인 폐기종으로 악화되고 결국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인정하며,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100% 명백하게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될 정도로 증명되면 충분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및 제91조의4 (진폐유족연금): 이 조항들은 유족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서로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급여를 받을 우선순위 자격자로 인정되었습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장의비): 이 조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의비로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직접 장례를 지내지 않았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며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기존 처분 사유('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와 기본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처분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진폐 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이 조항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 판정 및 보험급여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병증으로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이 인정될 경우 요양 대상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은 4형 진폐에 동반된 기흉, 폐기종 등 합병증을 앓고 있었으며 이는 진폐로 인한 건강 악화의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업무상 질병으로 투병 중 사망한 경우,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둘째 진폐증과 같은 직업성 폐질환은 오랜 기간에 걸쳐 폐 기능을 악화시키고 합병증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사망진단서에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공단이 기존 처분 사유와 다른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장의비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에도 공단이 소송 중 새로운 거부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