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발을 다쳐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해당 건설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부상 발생 장소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11월 3일 주식회사 D종합건설이 진행하는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상에 대해 2013년 12월 5일 '좌측 제1중수지부 개방성 상처 및 연부조직염, 좌측 당뇨족 궤양' 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4년 2월 3일 원고가 D종합건설의 근로자가 아님과 동시에 사고 현장 역시 공사 현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주식회사 D종합건설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의 부상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D종합건설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 지급 시점이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원고의 근무 기간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셋째,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다른 근로자와의 처우 비교도 불분명했습니다. 넷째, 원고는 형 G나 형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고액을 송금받아왔는데 이는 일용직 근로자라는 주장에 강한 의심을 들게 했습니다. 특히 주장하는 근무 기간 중 F종합건설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기도 했습니다. 다섯째, 원고의 주장이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와 회사 대표이사 G 사이의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가 제시한 공사일보, 일용직 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며, 그 핵심은 '근로자'와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근로자'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요하게 봅니다. 즉, 사업주로부터 업무 내용을 지시받고, 작업 시간과 장소를 통제받으며, 대가로서 임금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공사일보, 급여대장 등만으로는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사업주와 가족 관계에 있거나, 다른 회사(F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일용직 근로자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의 정황(근무 일수와 임금의 불일치, 급여 지급 시점의 비정상성, 다른 소득원 존재, 형과의 특수관계 등)이 불분명하고 모순된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의 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아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 체결 시 고용 형태(일용직, 상용직 등)와 근무 조건(기간, 임금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상호 서명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은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둘째, 급여는 정해진 시기에 투명하게 지급받고 그 내역(계좌 이체 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주장하는 근무 기간과 급여 지급 시점이 상식적이지 않거나 불규칙할 경우 근로 관계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주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보험료 납부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근무 일지와 같은 근무 기록이나 작업 지시 등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섯째, 회사 대표와 가족 관계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 지급 방식, 근로 시간, 휴가, 업무 지시 등 구체적인 근로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거나 특별한 입증 없이 지인 관계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경우, 실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