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승용차 운전 중 17세 여학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다는 이유로 명함만 건네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은 A의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6월 15일 21시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에서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후 10m 가량 진행하다가 골목길로 좌회전하는 중 휴대전화로 통화 중이던 피해자 김OO(만 17세, 여)의 허리부위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충격은 '뚱' 소리가 날 정도로 강했으며 피해자는 도로에 주저앉았다가 일어나 친구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A는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괜찮다고 답했으나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A는 명함만 건네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둔부 좌상, 요추염좌, 경추염좌, 손 좌상 등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8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은 원고가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3년 12월 9일 원고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적절한 구호조치를 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운전이 업무에 필수적이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구호 조치 의무가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으로 응급 조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