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씨가 피고 B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로 인해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0년 9월 27일 뇌경색증, 다발성경화증,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요양을 위해 피고 B씨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2010년 10월 1일경부터 원고의 복부 피부에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피부질환이 생겨 병원 소속 간호사가 연고를 바르는 등의 치료를 했습니다.2010년 10월 5일경, 병원 간호사가 원고의 복부 피부질환에 연고를 바른 후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하여 치료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복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원고는 위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2011년 10월 13일부터 2011년 11월 4일까지 다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원고는 이 화상이 피고 병원 측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피고 병원 측은 간호사가 적절히 치료기를 사용했으며 원고가 임의로 치료기를 환부에 지나치게 근접하게 끌어당겨 사용한 잘못으로 화상이 발생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화상을 입었을 때,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입니다. 특히 환자가 치료기를 임의로 조작한 경우 병원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측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적외선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임의로 치료기를 조작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고 예방 조치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적외선 치료기를 임의로 지나치게 근접하여 사용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9,651,114원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의 50% 제한 적용 및 위자료 포함)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의 간호사가 환자의 적외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상 위험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화상이 발생했다고 보아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요양병원장은 피용인인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가 환자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화상을 입혔으므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주의의무: 의료기관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행위의 특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환자가 고령이거나 인지 능력이 저하된 경우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가 적외선 치료기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병원 측이 이를 예의 주시하고 예방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적외선 치료기를 임의로 지나치게 근접하게 사용하여 화상 발생에 일부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나 치료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손해배상액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왕 치료비 1,472,639원과 향후 치료비 9,829,590원, 위자료 4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불법행위 시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일인 2011년 10월 5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적외선 치료 등 물리치료를 받을 때는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정확한 사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만약 치료 중 통증, 뜨거움 등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의료기관은 환자가 치료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위험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치료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치료 후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 경위와 치료 과정에 대한 기록(의무기록, 간호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화상 등 신체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상해의 정도, 필요 치료비, 향후 치료 계획 등을 의료기관의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환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책임과 환자 본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