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인 아내가 남편이 과거 결혼식을 올렸다가 파혼한 사실을 숨긴 채 자신과 혼인하였다는 이유로 혼인 취소를 주장하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혼인 전 파혼 사실을 숨긴 것은 혼인 취소 사유인 '사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혼인 취소 주장은 기각했으나,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허용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남편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해당 여성이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몰랐던 점 등을 고려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은 2020년 12월 11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으며, 자녀 K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은 원고와 혼인하기 전인 2019년 9월경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 전에 파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2023년 7월경 원고는 피고 C이 과거 파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시기에 피고 C이 다른 여성 피고 H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3년 7월 25일, 피고 C과 그 부모가 피고 C의 파혼 사실을 숨겨 자신을 속였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 혼인 취소를, 피고 C과 피고 H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혼인 취소 주장에 대해, 남편이 과거 파혼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혼인의사를 결정하게 할 목적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회생활 관계에 비추어 혼인 취소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C이 다른 여성 H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이혼 청구와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2,000만 원)는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H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피고 H가 남편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지정되었고,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었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인 '사기'는 그 범위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상대방이 혼인 전 파혼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 반드시 혼인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해당 사실이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사회생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혼인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볼 만한 중대한 사유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해당 부정행위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지만, 그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위자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 등은 전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부부의 의사뿐만 아니라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부모의 경제력 등 다양한 요소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