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2005년 10월 12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다투었으나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하고 모든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5년 10월 12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으나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서로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를 근거로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 1억 1천 4백 4십 5만 6천 원, 장래 양육비로 매월 70만 원, 위자료 3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3호, 제6호를 근거로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1억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두고 대립했습니다.
이혼 여부 재산분할 방식 및 금액 연금 분할청구권 포기 여부 위자료 및 기타 재산상 청구 포기 여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자녀 양육비 부담 주체 및 방식 비양육자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및 협조 의무.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원고와 피고는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 내용은 이혼, 재산분할(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6회 분할 지급), 연금 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기타 재산상 청구 포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지정, 원고가 양육비 부담, 피고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및 원고의 협조 의무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총 3천만 원을 2022년 5월 31일부터 2022년 10월 30일까지 매월 5백만 원씩 6회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만약 원고가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액 전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며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야 합니다. 양측은 상대방의 연금 분할청구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합니다. 피고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그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로부터 악의로 유기되었을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이혼을 청구했으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주된 근거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은 부부 각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각자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에 합의했습니다. 민법 제837조 (친권자 지정의 효력) 및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의 효과):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모 중 한 명 또는 양쪽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인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원고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이혼한 부모의 한쪽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권리이며 양육자는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자녀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원고가 협조할 것을 조정조항에 명시했습니다. 민법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책임), 제843조 (재판상 이혼의 효과) 등 위자료 관련 조항: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조정 과정에서 모든 위자료 및 추가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부부 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모든 재산(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대상으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되며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수령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의 개념이며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권 등 신분상·재산상 권리를 포함하고 양육권은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며 부모의 소득, 자녀의 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이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가 자녀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조정 성립 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 등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합의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