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협회' 건물에 출입 금지 안내에도 불구하고 무단 침입하여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될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2024년 10월 19일 늦은 밤 9시 55분경 술에 취한 채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협회' 건물에 찾아갔습니다.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지부장을 만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물로 들어가려 했으나, 피해자 F은 여러 차례에 걸쳐 출입이 금지된다고 분명히 안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문 차량 차단기를 넘어 건물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출입 금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에서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는 'G협회' 건물에 무단 침입한 행위로 인해 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B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협회' 건물에 출입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침입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하며, 출입 금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었음에도 침입한 경우 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명령):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5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명령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벌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정하며, 그 금액은 10만 원 이상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구체적인 기간 산정 방식은 이 조항에 따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국가의 벌금 징수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더라도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물 관리자가 명확하게 출입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들어가는 행위는 불법적인 침입으로 간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재산권 및 평온한 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적인 방문 목적이라 할지라도 관리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면 안 됩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을 노역장 유치로 대체하게 되므로, 벌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가납' 명령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즉시 납부 준비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