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B는 지인인 피해자 G으로부터 약 3,800만 원 상당의 채권 추심 권한을 위임받아 채무자 F으로부터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93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돈을 피해자 G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확정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횡령액은 930만 원에 이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에게 피해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G은 채무자 F에게 받을 돈이 있었는데,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이 채권을 추심해 달라고 위임했습니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총 930만 원을 변제받았으나, 이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피고인이 사용해 버린 사실을 알게 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타인의 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위임받아 보관하던 돈을 위임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동종 전과, 피해 변제, 합의 등의 정상을 고려한 적절한 양형의 결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 추심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930만 원에 달하고, 동종 범죄를 포함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에게 피해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다른 근로기준법위반죄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거나 보관할 때는 명확한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의 흐름을 투명하게 기록하며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임받은 돈은 반드시 정해진 목적대로만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돈을 임의로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을 위임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하며, 위임 범위와 조건, 돈의 인계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돈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사전에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명확한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