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D건설이 진행하던 배수로 정비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 중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는 작업계획서 미작성, 유도자 미배치, 안전장치 미확인 등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굴착기 운전원인 피고인 C는 후방센서와 카메라를 끄고 주변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굴착기를 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 E가 굴착기 후면과 전주 사이에 끼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B와 C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징역형과 금고형을, 법인인 D건설 주식회사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D건설 주식회사는 평택시로부터 배수로 정비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16일 오전 8시경, 현장소장 B는 굴착기 운전원 C에게 배수로 땅을 파고 플륨관(수로관)을 부설하는 작업을 지시했고, 일용직 근로자 E에게는 굴착기의 버킷에 플륨관을 매달아주는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이때 B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굴착기 작업 인근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굴착기를 유도할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굴착기의 후사경, 후방영상표시장치, 경고음 등의 안전장치 작동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자들을 현장에 남겨두고 이탈했습니다. 굴착기 운전원 C는 굴착기로 작업하던 중 후방센서와 후방카메라를 끈 채 주변을 살피는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날 오후 1시 55분경, 굴착기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굴착기 후면으로 충격하여 E의 머리가 굴착기 후면과 근처에 있던 전주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설 현장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굴착기 운전원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들의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한 것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와 C가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E가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B는 작업계획서 미작성, 유도자 미배치, 굴착기 안전장치 미확인 등 여러 안전 의무를 위반했고, C는 굴착기 운전 중 후방 안전장치를 끄고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의 공동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법인 사업주인 D건설 주식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