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피고 F는 영국의 웹크리너 도면을 수입하는 사업자로서 E에 납품할 코팅기에 장착될 웹크리너의 기구부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원고 주식회사 A와 체결하였습니다. 원고 A는 계약에 따라 웹크리너를 설치하고 관련 작업을 수행한 후 피고에게 제작대금 25,08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F는 원고 A가 설치한 웹크리너에 하자가 발생하여 제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없었다며 수리를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 의사를 밝혔고, 원고 A의 하자 책임으로 57,2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계약에 따른 작업을 완료했으므로 제작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소로 제작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웹크리너 설치 및 관련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F가 주장하는 웹크리너의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F는 원고 A에게 제작대금 25,08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F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원고의 제작대금 청구: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F와의 계약에 따라 웹크리너 설치 및 관련 작업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이에 대한 제작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2. 피고의 웹크리너 하자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 피고 F가 원고 A가 설치한 웹크리너에 하자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제품 생산이 불가능했으며, 이로 인해 입은 손해(롤러 교체비용, 재설치비 등 57,200,000원)에 대해 원고 A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1. 본소 청구(제작대금): 피고 F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5,080,000원과 함께 2023년 6월 16일부터 2024년 10월 1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반소 청구(손해배상): 피고 F의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57,200,000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3. 소송비용: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 F가 부담합니다.4. 가집행: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웹크리너 제작 및 설치 대금 청구 본소와 피고 F의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반소로 구성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계약에 따른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 F가 주장하는 웹크리너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 F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피고 F로부터 제작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피고 F는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받지 못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리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그리고 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1.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A는 웹크리너 제작 및 설치라는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피고 F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도급 계약의 성립이 인정됩니다.2.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F는 원고 A가 설치한 웹크리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하자의 존재와 그 하자가 원고의 책임으로 발생했다는 점은 하자를 주장하는 피고가 입증해야 합니다.3.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F의 경우, 원고 A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하자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4. 대금 지급 의무: 도급 계약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고 목적물을 인도하면 도급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원고 A는 웹크리너 설치 및 관련 작업을 완료하였고, 피고 F는 하자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 A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5.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7조). 법원은 피고 F가 제작대금 지급을 지체한 것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6%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