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공인중개사 B는 피해자 D에게 토지와 공장을 매도하겠다며 총 2억 4,288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매매 대상 토지 중 일부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공장을 건축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로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소유 토지에 공장을 지어 함께 매도하기로 하는 1차 계약을 체결하고 7,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에 공장 2동을 지어 매도하겠다는 2차 매매계약을 제안했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 계약금을 승계하고 추가로 1억 원, 중도금 6,788만 원을 받아 총 2억 4,288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매하겠다고 한 토지 중 일부는 이미 타인(F) 명의였고, 나머지 토지들도 계약 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공장 건축을 위한 실질적인 행위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명의수탁자 F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로서 피해자에게 토지와 공장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편취한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2차 매매계약 당시 이미 일부 매매목적물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공장 건축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토지와 공장의 소유권 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적용: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자신이 토지와 공장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매도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했습니다. 이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총 2억 4,288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이 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매매 대상 토지 중 일부가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음에도 이를 숨긴 점, 공장 건축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통해 소유권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를 통한 계약이라도, 계약 내용의 진위 여부와 이행 가능성을 스스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할 경우, 명의신탁 계약서 등 명확한 증거 자료를 요구하고 그 주장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계약의 경우, 건축 허가 여부, 건축 설계 진행 상황, 실제 건축 착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매도인의 재산 상태나 계약 이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