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주취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후 약 2년 만인 2024년 7월에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약 500m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어 재차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와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부과 요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범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하지만,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교육이 병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한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로 복귀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특히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거리 운전이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이며, 과거 전과가 있다면 집행유예나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음주운전 재범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