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배달대행업체 직원에게 오토바이를 구매하면 근무하며 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34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가로챈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9월 14일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B' 사무실에서 직원 F에게 "오토바이를 구매해주면 'B'에서 근무하며 오토바이 대금 및 이자 명목으로 90일간 매일 39,5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오토바이를 받고도 'B'에서 일하거나 약정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23년 9월 18일경 시가 3,450,000원 상당의 NMAX 125cc 오토바이(<차량번호> 차량번호)를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배달 오토바이 구매 후 대금 상환 의사나 능력 없이 오토바이를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이 사건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오토바이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가로챈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죄를 동시에 심판할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이전에 확정된 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경합범 관계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이 명령된 것이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계약 시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나 물품 대여 시에는 상대방의 신용도, 재산 상태, 고용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재직증명서, 소득증빙 서류 등)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약정보다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상환 계획이나 사용 목적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서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이면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 상대방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과거 범죄 전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증거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