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2년 9월 19일 새벽 2시경 귀가 중인 피해자 C(31세 여성)에게 다가가 "공주 예쁘다"라고 말하며 왼손 팔목을 잡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가 조수석 문을 열고 태우려 하는 방식으로 강제 추행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9월 19일 새벽 2시경, 혼자 길을 걷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공주 예쁘다"라고 말하며 왼손 팔목을 잡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끌고 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에 태우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저항하자 범행이 중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일부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 범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차량에 태우려 한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외국인인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교육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국적,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통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강제로 차량에 태우려 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이자 자유 침해로 판단되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가두어 일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벌금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가 있을 경우,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미리 그 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외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수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국적,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동일하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관리하고 잠재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만약 낯선 사람이 밤길에 접근하여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 한다면, 즉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현장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범죄 사실을 알리고,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가해자의 인상착의, 차량 번호 등 기억나는 정보를 상세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주변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