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음주/무면허 · 양육
피고인 A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아동학대 치료강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폭력과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배우자 C에 대한 특수폭행 및 상해: 2020년 3월경 자녀의 동영상 시청 문제로 말리던 배우자 C(여, 44세)를 밀치고 목검으로 왼쪽 허벅지를 2회 내리쳐 멍이 들게 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경 튀김 냄새 문제로 다투던 중 배우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복부 부위를 수 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자녀 D에 대한 특수폭행: 2022년 7월 10일 18세 자녀 D의 모의고사 점수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골프용 스윙배트로 엉덩이를 약 5회 때리고, 손톱을 짧게 깎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3회 때렸습니다.
피해아동 F에 대한 아동학대: 2022년 7월 10일 10세 자녀 F가 피고인 몰래 동영상을 보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철제 자(총 길이 30cm)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를 약 20회 때렸습니다.
피해아동 E에 대한 아동학대: 2022년 7월 10일 16세 자녀 E가 영어듣기 문제를 잘 풀지 못했다는 이유로 골프용 스윙배트로 엉덩이를 약 3회 때렸습니다.
음주운전: 2023년 6월 22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내 약 600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 자녀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 그리고 음주운전.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가족에 대한 폭행 및 아동학대,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치료·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0조 제1항(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목검, 골프용 스윙배트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배우자와 자녀를 폭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배우자의 복부를 때려 늑골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힌 행위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자녀들에게 철제 자나 골프용 스윙배트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이 조항에 따라 아동학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42% 음주운전 행위에 적용되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더욱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다른 죄의 형을 합산하여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해죄가 가장 무거운 형벌을 가지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전에 가정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와 아동학대 치료강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학대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목적이나, 피고인의 전력, 재범 방지 가능성, 예상되는 불이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가정 내 폭력은 사적인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이며 특히 아동에 대한 폭력은 아동학대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목검, 골프용 스윙배트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할 경우 특수폭행이나 상해죄가 성립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모든 학대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 행위 시 감정 조절이 어렵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은 법원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