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했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일한 후 퇴직했으나, 피고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 A에게 18,312,682원, 원고 B에게 13,162,1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년 4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자신들이 원고들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건설사들이 채용한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즉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전 형사재판(이 법원 2023고단1764)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4년 7월 24일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