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피고인 A가 선거 운동 기간 중 새벽 시간대에 공개 장소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지지 연설을 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시간대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연설 사실은 인정했으나 연설을 '개최'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법률 문장의 해석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5월 31일 오전 6시 13분부터 오전 6시 20분경까지 공개 장소인 D아파트 건설현장 앞길에서 E단체 F노동조합 G지부가 주최하는 'H'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피고인은 'C정당 B도지사후보 (기호) I A'라고 기재된 어깨띠를 착용한 채 약 470명의 군중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C정당과 본인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연설은 이 금지 시간에 해당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연설 사실은 인정하지만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차목이 '제10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야간에 공개 장소에서 단순히 '연설' 행위를 한 경우도 이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또는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02조 제1항 본문 후단과 제256조 제3항 제1호 차목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인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야간에 금지되는 '연설·대담'은 단순히 '개최' 행위뿐만 아니라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처벌 규정인 제256조 제3항 제1호 차목 역시 제10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야간에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야간 공개장소 연설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모든 규정, 특히 기간과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됩니다. 이 규정은 연설을 '개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연설을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집회에 참석하여 갑작스러운 요청으로 즉흥적으로 연설했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모든 언행에 있어 선거법 준수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