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 B 등 7인이 공모하여 불법 유상운송업체 동료 및 온라인 커뮤니티 모집 등으로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과실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2020년 3월 9일 평택시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총 9,536,910원의 보험금을 취득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 B, D는 이 사건 전에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 B, A 그리고 H은 평택시의 불법 유상운송업체(콜뛰기)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19년 9월경부터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게시글 등을 통해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운전자, 동승자 등을 모집했으며, 피고인 B은 L을 가해차량 운전자로, 피고인 A은 피고인 C를 통해 지인인 피고인 G, F, E를 피해차량 동승자로 모집하여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2020년 3월 9일 22시 20분경, L은 평택시 M 부근 도로에서 고의로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D, E, F이 동승한 K5 승용차의 측면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L은 피해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거짓 진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인 A, D, E, F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약 9,536,910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를 과실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 벌금 4,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피고인 D, G: 각 벌금 3,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피고인 E, F: 각 벌금 2,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법원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이 다수 보험계약자의 공동 기금을 훼손하고 보험 제도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과 공범 L은 치밀하게 계획하여 약 95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직접 수령한 보험금 액수가 다른 점, 피고인 E와 F이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 회사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리고 피고인 A, B, D의 경우 다른 보험사기 범행과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명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되어, 각자의 역할에 따라 동등하게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고인 A, B, D의 경우 이전에 확정된 다른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다면 고려되었을 형평성을 위해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 처리 규정이 적용되어, 여러 범죄의 형량을 조절하는 데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게는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 A, B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보험사기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범죄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은 이득을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가담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처럼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거나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사고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보험사기로 취득한 이득은 물론 관련 비용까지 모두 환수되며, 사회봉사나 노역장 유치 등의 추가 처분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유혹에 넘어가 단순 동승자 역할만 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