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2020년 1월 30일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17개를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계정에 저장·보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월 30일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E' 채널에 접속하여, 총 17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G 계정에 저장·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학수학능력 시험 관련 사이트에 링크되어 있던 서버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음란물을 소지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거나 달리 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행위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벌금형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 처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범행 시점의 법령 적용과 피고인의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개정 전)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했습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의 범행 시점이 2020년 1월 30일이었으므로 이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개정, 2020. 11. 20. 시행)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확대 규정(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취업제한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에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없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며 단순히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 발생 시점의 법령이 적용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시기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법 개정 전후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초범이라는 점, 고의적인 유포 행위가 없었던 점, 음란물을 소지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점 등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는 양형 요소입니다. 법원에서 선고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불이행 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