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이고 피고인 B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소개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 폐전선 차핑폐기물 약 1,200톤의 처리를 위탁하고 처리대금 약 1억 1천 4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폐기물은 무허가 업체에 의해 부적절하게 보관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약 1,000톤 상당의 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야외 부지에 보관하고, 관할관청의 조치명령 두 차례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전선 차핑폐기물 약 1,200톤의 처리를 위해 피고인 B에게 문의하였고, 피고인 B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G 운영의 H를 피고인 A에게 소개했습니다. 피고인 A는 H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며 폐기물 처리대금 114,652,475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했고, 피고인 B는 수수료 22,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H에 지급했습니다. H는 이 폐기물을 무단으로 의왕시의 컨테이너 등지에 보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약 1,000톤 상당의 폐기물을 관할관청의 허가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평택시 내 야외 부지와 다른 장소에 보관했습니다. 관할관청인 평택시장은 피고인 A에게 두 차례에 걸쳐 폐기물 조치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 A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와 B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 무허가 위탁처리, 무단 보관, 조치명령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히 피고인 B가 무허가 위탁처리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폐전선 차핑폐기물이 재활용 원료로 쓰일 수 있더라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H가 허가 없는 업체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대금을 중개하는 등 공동으로 폐기물 무허가 위탁처리에 가담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폐기물 무단 보관 및 조치명령 불이행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조치명령을 이행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시에는 반드시 해당 업체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물질이라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폐기물의 성격이 불분명할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위탁받은 업체가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도 배출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보관은 반드시 허가받거나 승인된 시설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중간에 소개나 중개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체의 불법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