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여 관계를 부인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돈을 입금한 증거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발행한 영수증 그리고 피고 B가 원고 A에게 일부 변제한 내역을 종합하여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대여 관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남은 대여금 2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소외 C의 소개로 피고 주식회사 B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남은 돈의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원고 A를 알지 못하며 C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 원고 A와는 직접적인 금전 대차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고 누가 갚아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직접적인 금전 대여 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B는 원고 A를 알지 못하고 소외 C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금전 흐름과 영수증 등 증거를 통해 대여금 반환 채무의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과 이에 대해 2021년 11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 A가 피고 B에게 5천만원을 대여했음을 입증하는 증거(계좌 이체 내역, 피고가 원고에게 발행한 영수증,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변제한 내역)가 충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2천만원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제공하고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본 사안과 같이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별도의 법률이 정한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행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한다. 본 사안에서 피고가 대여 사실을 부인하며 변제를 지체했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대로 2021년 11월 26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채무자의 이행 지체를 막고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전 대여 시에는 상대방과의 관계와 무관하게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대여자 차용자 대여 금액 변제 기한 이자율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있더라도 누구에게 빌려준 돈인지 어떤 목적으로 빌려준 돈인지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3자를 통해 돈을 빌려주거나 받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 서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거나 대여 사실을 상대방이 부인하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대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발급한 영수증과 일부 변제 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