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마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와 SNS를 통해 존재하지 않는 코스프레 의상, 콘서트 티켓, 인형 가발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총 2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소화전에서 열쇠를 꺼내 식당에 침입한 뒤 현금 약 50,000원과 족발 1개를 절도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사기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월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인 같은 해 5월부터 다시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 카페 K'와 트위터 등 온라인 플랫폼에 존재하지 않는 '나의 히어로 코스프레 의상', '빅스 콘서트 티켓', '인형 가발'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물품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총 11회에 걸쳐 854,000원 상당, 1회에 걸쳐 124,800원, 18회에 걸쳐 1,368,80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29일에는 부천시의 한 음식점 소화전에서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뒤, 계산대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현금 약 50,000원과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족발 1개를 절취했습니다. 이러한 다수의 사기 및 절도 행각으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기죄로 형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인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다수의 사기 범행이 발생한 점, 타인의 관리 하에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사기 피해자들인 B, C, D, E, F, I에게 각 124,800원을, G에게 170,000원을, H에게 128,000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배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18년 11월 1일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년 1월 26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누범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3회 있었고,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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