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강도/살인
피고인은 과거 강도상해 및 강도미수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길 가던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상해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주거지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의 재범, 범행의 수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7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5년간의 신상정보 등록,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2018년 12월 16일 새벽 1시 15분경, 피고인 A는 경기 평택시에서 혼자 걷던 52세 여성 피해자 C를 발견하고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뒤따라가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해라,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며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 위로 올라타 소리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으려 했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입술을 때려 제압했습니다.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반항과 지나가던 행인들이 다가오자 범행을 중단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였음에도, 2018년 11월 10일경 실제 거주지를 충남 아산시에서 경기 평택시로 이전했으나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강도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을 때 형벌과 보안처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특히 강도상해, 강제추행, 그리고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의 여러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재범의 위험성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특정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강도 범죄 전력과 출소 후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으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강취당한 재물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누범 및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과 보안처분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정신감정 결과 충동성은 인정되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강도상해: 피고인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형법 제337조(강도상해)가 적용되었습니다. 강도상해죄는 강도죄를 범하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왼쪽 가슴을 만진 행위에 대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되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주거지 변경 사실을 2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및 제43조 제3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 내용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누범 가중 및 경합범 처리: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으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죄를 지었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등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리가 되어 가장 중한 강도상해죄의 형에 가중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원래 강제추행죄는 20년이 적용될 수 있으나, 선고형과 죄질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단축을 판단한 것입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피고인이 강도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강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 등에 따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상습적인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강력한 보안처분입니다.
강도나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이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며,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형량 범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 주소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 내용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징역형 외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은 정신 감정 결과 등을 통해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 저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