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J조합 조합장 A와 직원 C, E, F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K 오픈 기념 상품권, 구매용 상품권, 조합 소식지를 통상적인 시기보다 앞당겨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상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에게 벌금 400만 원, C, E에게 각 80만 원, F에게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혐의와 나머지 직원 B, D, G, H, I의 선거운동 가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J조합의 조합장 A는 2010년 2월 2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2010년 1월 중순경 지도관리 상무 C에게 지시하여 K 그랜드오픈 기념 상품권 10만 원씩 총 1억 9,810만 원을 전체 조합원 1,981명에게, 구매용 상품권 5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을 조합원 1,170명에게 배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J조합 소식지도 함께 배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직원 56명이 2010년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주말 기간 동안 조합원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상품권과 소식지를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K 공사가 지연되어 당초 오픈 예정일이 선거일 이후인 2010년 2월 28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직전에 상품권 배부를 강행했다는 점, 소식지 발행 시기와 배포 방식이 통상적인 관례를 벗어났다는 점, 구매용 상품권도 평소보다 일찍 배포되었다는 점 등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조합장 선거운동의 일환이거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임직원들을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장 A와 직원 C, E, F의 행위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선거운동)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장 선거 직전 상품권 및 소식지를 통상적인 관례를 벗어나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행위가 조합장 본인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선거운동으로 보았고, 관련 실무자들의 행위 역시 그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조합의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이었으므로 무죄로 판단했고, 일부 직원들은 선거운동 가담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사업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 집행이라 할지라도 그 시기와 방법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비칠 경우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