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 판결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12일 혈중알콜농도 0.048% 상태로 약 30m 구간을 벤츠 E220 승용차로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재범방지를 도모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상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동행 ·
경기 이천시 애련정로 67-15
경기 이천시 애련정로 67-15
전체 사건 171
음주/무면허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