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 A는 여주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 C와 교도소 생활 문제로 다투던 중 C의 욕설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C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10회 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C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입었으며, 법원은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 12일 20시경 여주교도소 B실에서 생활 문제로 피해자 C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C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10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상해 발생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별건 범죄로 형 집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 중 일부는 피해자의 원인 제공이 있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 폭행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폭행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폭행치상죄는 단순 폭행보다 형량이 무거우며,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행위 자체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폭행치상죄(제262조)가 우선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입었으므로, 이는 상해에 해당합니다. 폭행치상죄(제262조)는 이 상해죄의 처벌 규정을 준용합니다. 즉, 폭행치상죄로 기소되면 상해죄에 해당하는 형벌 범위 내에서 처벌받게 됩니다.
구금 시설 내에서도 폭행 및 상해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폭행의 횟수 및 부위, 가해자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 범죄 전력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의 원인 제공이 일부 인정될 경우,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 집행 중인 자가 추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닌 폭행치상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