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금융 · 보험
피고인은 이전에 보험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불법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그래픽카드, 시계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1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315,000원과 185,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무인점포에서 11,900원 상당과 14,9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근무지에서 52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와 380,000원 상당의 인센스홀더를 훔쳤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를 속여 6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허위 대출을 미끼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 정보를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총 820,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불법 도박에 빠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범죄를 계획적으로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그래픽카드나 시계를 팔 것처럼 속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가로챘습니다. 2022년 5월에는 무인점포에서 두 차례에 걸쳐 물품을 훔쳤고, 도로 보수 공사 현장 신호수로 근무하던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22년 8월에는 근무하던 작업장에서 관리자의 선글라스와 인센스홀더를 절취했으며, 2021년 11월에는 허위 대출을 받으려던 목적으로 자신의 은행 계좌 정보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으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여 피고인은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고,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인터넷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가 무인점포 및 근무지에서 타인의 물품을 절취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가 대출을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전의 보험사기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다수의 범죄들이 양형에 어떻게 고려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 B에게 52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15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150,000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나머지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상습적이고 다양한 범죄(사기, 절도, 보험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저질렀다는 점과, 과거 보험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중하게 판단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 명령을 내렸으나, 모든 피해에 대해 배상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서(기망)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 A가 인터넷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약속대로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절도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절취) 행위입니다. 피고인 A가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거나 근무지에서 타인의 선글라스와 인센스홀더를 몰래 가져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제8조):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받은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예: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등)를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빌려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피고인 A는 허위 대출을 미끼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정보 등을 전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했으며, 이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약 1년여 만에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한꺼번에 재판할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절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러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형사 재판과 함께 피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배상신청인들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인터넷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원 확인, 직거래 또는 안전결제 시스템 이용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물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심해야 합니다. 무인점포를 이용할 때는 계산하지 않고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CCTV 등 증거가 남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상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나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범죄를 저질러 형 집행을 종료했더라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재범을 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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