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부터 총 12회에 걸쳐 약 348만 원 상당의 타인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근무했던 식당에서 인건비 문제로 화가 나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침입하여 음식물 처리기를 손괴하고 반찬을 버리는 등 재물손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절도죄에 대해 징역 2개월을, 나머지 절도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 2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7월 29일에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집행유예 확정 직후인 2022년 7월 23일 11시 46분경 여주시에 위치한 한 식물원 앞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2,000원 상당의 꽃 화분 1개를 훔쳤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2022년 7월 23일부터 2022년 10월 23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약 3,488,590원 상당의 타인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9월 10일부터 2022년 10월 14일까지 여주시에 있는 H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경, 피고인은 이 식당에서 인건비를 적게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음식물 처리기의 전원선을 절단하여 수리비 약 77,000원 상당의 손괴를 가하고, 식당에서 판매할 반찬을 싱크대에 버려 손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절도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량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리고 여러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경합범 처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었으며,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배상신청이 각하된 점도 중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총 12회에 걸쳐 약 348만 원 상당의 절도와 약 7만 7천 원 상당의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그리고 정신상태가 불안정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그리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각하되었으며, 이는 피해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타인의 물건을 훔친 행위에는 형법 제329조(절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당에서 음식물 처리기를 손괴하고 반찬을 버린 행위에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는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처리되었는데, 이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 후이지만 확정 전인 기간에 저지른 범행과 이후의 범행들이 경합범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경합범 가중)에 따라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신청한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법원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피해가 명확하게 입증되거나 손해액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새로운 범죄에 대한 처벌과 함께 취소된 형량까지 합쳐져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는 절도죄 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여러 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배상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은 형량을 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면 더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손해액이 불분명하거나 복잡한 경우 법원에서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