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12세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하자 기존에 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자위행위 동영상을 추가로 촬영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성착취물 제작에 수반된 소지 행위는 제작죄에 흡수되므로 별도의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16일 12세 피해자 B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폰섹 해봤어? 서로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주기만하면대. 보지 최대한 벌려서 안에 보이게 찍어줘'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 속옷 착용 모습과 음부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아 저장했습니다. 같은 날 피해자가 자위 동영상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애기 그럼 애기가 보내준거 D에 올려야겠따. 다뿌려야징'이라고 협박하여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아 저장했습니다. 2020년 12월 19일 다시 피해자에게 자위 동영상 촬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은 '애기꺼 올려버릴거야 D에 올려야징. 시르면 보내주던가 애기 친구들한테 다 보내야지. 5분안에 안 보내주면 팔로우 되있는사람들한테 다 보낼겡'이라는 메시지로 협박하여 음부에 펜을 삽입하는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아 저장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사진 및 동영상을 제작하고, 2회에 걸쳐 촬영물 유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촬영물 이용 강요죄의 성립 여부, 성착취물 제작 후 소지한 행위가 별도의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되는지 여부 (제작죄에 흡수되는지 여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 등)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성착취물 제작죄에 흡수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촬영물 이용 강요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및 관련 부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제작죄에 흡수된다는 법리에 따라 별도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12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음으로써 이를 제작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촬영물등 이용 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 및 음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함으로써 이 법조를 위반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가 그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제작죄'에 흡수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등)에 따라 별도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즉, 제작자가 제작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소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작죄만으로 처벌하고,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별도의 소지행위가 있어야만 소지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착취물 제작죄와 촬영물 이용 강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범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성착취물을 유포 전에 삭제했으며 초범인 점 등이 감경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지죄에 대한 증명이 부족했지만, 일죄 관계에 있는 제작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온라인 채팅방 등에서 익명성을 이용한 성적인 요구는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출될까 봐 협박을 당하는 경우,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포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이 일단 외부에 유출되었다면, 이를 이용해 추가적인 요구를 하는 가해자의 지시를 따르기보다는 신고를 통해 법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제작에 수반되는 소지 행위는 제작죄에 흡수될 수 있으나, 제작 행위와 별개로 '새로운 소지 행위'가 있다면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