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월 불입금 500만 원짜리 번호계의 계주로서, 다액의 사채 및 부동산 저당채무를 부담하고 다른 계에서도 미납 계금이 대량 발생하여 정상적인 계금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E에게 숨기고 계에 가입하도록 속여 총 3억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 5일부터 시작하는 월 500만원 불입 계의 계주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15억 원 이상의 저당채무와 다액의 사채를 지고 있었고 다른 계에서도 미납금이 속출하는 등 계금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계 가입을 권유하며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숨겼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2017년 9월 29일부터 2018년 12월 5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A가 다액의 채무와 계 운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피해자 E에게 계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계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계주로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한 죄질이 나쁘고,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총 편취액 3억 원 중 2억 원 상당을 변제했고 추후 모두 변제할 것을 다짐하며 고령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계주로서 자신이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고 운영하는 다른 계에서도 미납금이 대량 발생하는 등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피해자 E에게 알리지 않고 "계에 가입하여 매달 계금을 지급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의 '기망' 행위로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속아 계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한 것은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를 통해 3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계주가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역시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 법리입니다.
계나 투자 모임에 가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계주나 운영자의 재정 상태, 다른 계 운영 현황, 미납 계원 발생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주가 이미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거나 다른 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면 가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보다는 계약서나 약정서 등 서면으로 구체적인 지급 조건과 위험 고지 내용을 명시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관계 기관에 문의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이나 빠른 순번을 약속하는 등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기를 의심하고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