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이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 E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D가 자신을 속이고 만나며, 둘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코로나에 걸려 죽기를 바란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글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E가 전 남자친구와 양다리가 아닌 세다리를 걸치고 있다며, D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게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D의 헤어진 시기, 피해자와 D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이 목격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 중 일부는 과장된 표현일 뿐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부분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희석 변호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국선전담변호사 ·
전남 목포시 정의로 22 (옥암동)
전남 목포시 정의로 22 (옥암동)
전체 사건 558
정보통신/개인정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