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부부가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임금 없이 고구마 농작업을 시켜 수익을 올리고, 장애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수당 등을 인출하여 자신들 명의의 차량 구매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인 피고인 A는 시설 직원이 아님에도 허위로 종사자 급여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고인들이 이미 유사한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점, 이 사건 범죄의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부부는 2014년 10월부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D'를 공동 운영했습니다. 2015년 10월경, 피고인들은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피해자 14명에게 임금 없이 약 2일간(공소사실은 약 30일) 고구마 수확, 선별, 순 채취 등의 작업을 시키고, 이를 판매하여 1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경부터 같은 달 31일경까지 피해 장애인 13명의 급여 및 수당 계좌에서 총 255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들 명의의 스타렉스 승합차 구매대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피고인 A는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실제 직원이 아닌 Y을 허위로 종사자 등록하여 양평군으로부터 종사자 급여 지원금 300만 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들이 이전에 선고받아 확정된 유사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음에도 따로 기소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주요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지적장애인들에게 임금 없이 고구마 농작업을 시키고 수익을 얻은 행위가 '부당한 영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측은 전체 농사에 손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장애인들의 개인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들 명의의 차량 구매에 사용한 것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측은 재산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고 차량이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피고인 A가 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허위로 등록하여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음에도 따로 기소된 것이 '공소권 남용'인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지적장애인들에게 임금 없이 고구마 농작업을 시켜 수익을 얻은 행위는 '장애인복지법 위반(부당한 영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장애인들의 개인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들 명의의 차량 구매에 사용한 행위 또한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미 유사한 범죄로 징역 10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이 사건 범죄의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는 점(고구마 수확에 교육적 목적이 일부 있었고 과도한 노동이 아니었으며, 차량이 장애인들을 위해 주로 사용된 점), 그리고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이전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형을 면제'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의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Y이 실제 시설에서 근무하며 봉사 활동을 한 점,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부부가 장애인들에게 무급 노동을 시키고 이들의 생활비를 횡령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이미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형벌 대신 '형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들의 윤리적, 법적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사법적 판단에서 개별 사건의 형평성과 제반 사정을 폭넓게 고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시설 운영자의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는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장애인 시설 운영자는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을 시키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영리 활동에 이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설령 교육적 목적이나 시설 활동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이 시설 운영자의 이익으로 귀속되는데 장애인에게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부당한 영리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재산은 운영자의 재산과 철저히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와 법적 절차 없이 장애인의 돈을 인출하여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 명의의 재산 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있는 재산 처분 시에는 민법이 정한 특별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 보조금 신청 시에는 실제 근무하는 직원 현황 등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로 직원을 등록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보조금을 받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이후 저지른 유사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 결정 시 형평성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수의 성공사례가 증명하는 부동산 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 !”
“다수의 성공사례가 증명하는 부동산 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 !”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던 피고인에게 동일한 사건관계를 토대로 재차 기소가 진행된 사안입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1심, 2심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으로서 각 범죄항목에 대하여 적극 변호를 하였고, 지방재정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받았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