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세입자 A가 집주인 B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1억 8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집주인 B에게 세입자 A에게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세입자가 아직 집을 집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상태이므로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늦게 지급해서 발생하는 이자)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세입자 A는 집주인 B와 전세 계약을 맺고 1억 8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 B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세입자 A는 집주인 B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1억 8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와 세입자의 주택 반환 의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라 보증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시점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집주인 B)가 원고(세입자 A)에게 1억 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 A가 아직 해당 부동산을 집주인 B에게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연 12%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원금 1억 8천만 원을 돌려받게 되었으나, 집을 집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증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세입자)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집주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한쪽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한쪽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았다면 집주인도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더라도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집주인)가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하여 법원에서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으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근거한 판결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세입자는 임대차 목적물(집)을 집주인에게 미리 반환해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세입자의 집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서는 집을 비우고 집주인에게 인도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이나 이사 확인서 등으로 인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