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인 간호조무사가 입원 환자인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상처를 소독하던 중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문지르며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신체 부위에 닿게 하는 방식으로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간호조무사 A는 2019년 4월 8일 오전 10시 7분경 자신이 근무하는 C병원 E호실에서 맹장 수술로 입원 중인 17세 환자 D의 상처 부위를 소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갑자기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이어서 A는 D의 손목을 잡아당겨 D의 손이 자신의 배와 성기 부위에 닿게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A는 아동·청소년인 D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입원 중인 아동·청소년 환자를 강제 추행한 행위에 대한 죄책 여부와 적절한 형량 및 부가 명령 적용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환자를 추행한 간호조무사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치료강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져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지만, 강제추행의 기본 구성요건은 형법 조항을 따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성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재범 방지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를 위해 5년간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도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종류 및 동기,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의료인 등 환자를 돌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병원 관계자, 보호자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첫 단계입니다. 피해 증거 확보를 위해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등)을 상세히 남겨두는 것이 수사 과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병원 내 CCTV 영상, 대화 기록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번 없이 1366 여성긴급전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관련 기관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피해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정신 건강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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