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외환마진거래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실제 피고인은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투자가 계속 손실을 보고 있었으며, 받은 돈을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 사실상 동일한 사안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했습니다.
2014년 10월경,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외환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월 5%의 수익금을 3개월 후에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별도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운용해 온 투자가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외환마진거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투자금 또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반환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E는 2014년 11월 19일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과거 사기 전력과 관련하여 형을 어떻게 선고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번 사기 범행이 2016년 5월 5일과 2017년 2월 16일에 각각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실상 동일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금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