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주류 유통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자신의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습니다. 이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2명의 피해자가 총 1,100만 원을 편취당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 3일경 '주류 유통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 없이 가게를 운영하는 점주들을 위해 세금 자료 없이 주류를 납품하고 있으며, 법인 계좌로 수금하기 곤란하여 계좌를 임대할 사람을 모집 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계좌 1개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 8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주겠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여주시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며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했습니다. 이후 이 카드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00만 원을 가로채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명의로 된 금융거래 접근매체(체크카드, 직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특히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되었을 때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을 피고인이 책임져야 할 요소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피해 금액 중 6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직불카드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받기로 하거나 받겠다고 요구하거나 받겠다고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타인에게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면 불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한다면 이는 대부분 불법적인 목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크므로, 절대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등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대가를 받지 않고 대여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사건처럼 대가를 약속받기만 하고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금융정보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용돈벌이나 쉬운 돈벌이라는 유혹에 넘어가면 큰 금전적, 법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