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직장 동료 D와 함께 식사하던 중 D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어깨를 감싸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이 명령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9월 14일 저녁 8시 30분경 여주시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등 4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64세 여성 피해자 D의 어깨를 왼손으로 감싸며 겨드랑이 밑을 2~3회 문질렀습니다. 이에 피해자 D가 "하지 마세요"라고 분명히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쳐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면서 "좋아한다고"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직장 동료와 술자리에서 합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고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지속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 8개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된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이는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점 등 피해 결과가 가볍지 않음을 고려한 것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도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화되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사건의 핵심 법조항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신체적 힘)을 행사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겨드랑이를 문지르거나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재차 시도한 점에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이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법원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신체에 대한 동의 없는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재차 시도하는 행위는 더욱 큰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등의 불이익을 겪게 될 경우 가해자의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관련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 명령은 특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하는 것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신체 접촉이 없어도 추행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 동의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