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이 시공한 건물 호실을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A는 2023년 5월 14일부터 2024년 2월 26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F에게 "건물 시공 내용이 인허가 설계와 다르니 1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양평군에 알려 준공을 방해하겠다"라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F가 이에 응하지 않아 재물을 받지 못하고 공갈미수에 그쳤습니다. 2025년 7월 15일, 법원은 A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이 시공한 경기 양평군 C건물 중 D호와 E호를 분양받은 소유주입니다. A는 B사가 시공한 건물의 건축 및 토목 인허가 설계가 실제 시공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문제 삼아 2023년 5월 14일부터 약 9개월간 총 5회에 걸쳐 B사의 사내이사 F에게 접근했습니다. A는 F에게 "B사가 시공한 내용이 인허가 설계와 다르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양평군에 알려 B사가 시공한 건물 전체의 준공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며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F는 이러한 협박에 굴하지 않고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A는 돈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의 행위를 공갈미수죄로 기소하였고 법정에서 유무죄 및 양형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분양받은 건물의 시공 내용이 인허가 설계와 다르다는 점을 빌미로 시공사 관계자를 협박하여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재물을 갈취하려 한 행위가 형법상 공갈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협박에 응하지 않아 실제로 재물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을 때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며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공갈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범행 동기에 건물 시공의 문제가 일부 참작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 거부)이 인정되었지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공갈미수죄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재물을 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갈죄는 재물을 실제로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협박 행위가 있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준공을 막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돈을 받지 못했으므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합니다.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는 것은 법정 벌금 미납 시의 일반적인 노역장 유치 기준 중 하나입니다.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양형 조건 (형법 제51조):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다양한 요소들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예: 시공 문제 참작 사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예: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용서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건물 시공 불량이나 계약 내용 불이행 등 문제 발생 시에는 반드시 정당한 법적 절차(내용증명, 소송, 분쟁조정 등)를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당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상대방에게 물리적 또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공갈죄나 협박죄와 같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협박 행위가 있었다면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의 강도나 재물 요구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피해자에게 돈을 공탁하는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용서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