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는 자신의 토지에 공로로 나가는 통로가 없다며 피고들 소유의 토지 일부에 시멘트 포장도로를 설치하고 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반소로 원고가 설치한 도로의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토지 사용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통행권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 사용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안양시 동안구 F 대지 등 자신의 소유 토지가 공로와 이어지는 적절한 통로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E 도로 293.9㎡ 지상에 시멘트 포장도로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공로에 출입해왔습니다. 원고는 이 도로에 대해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원고에게 무단으로 설치한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자신들에게 인도하며 그동안의 불법적인 토지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피고 C는 이 사건 도로의 지분을 J에게 신탁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고의 통행권 주장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인접 토지에 무단 설치한 도로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 그리고 그동안의 토지 사용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토지 지분을 신탁한 소유자가 통행권 확인 소송에서 여전히 피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본소(도로통행권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신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 A에게 다음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로로 통하는 다른 통로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하며, 그동안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를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