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 건축공사업체가 피고로부터 신축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남은 공사대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건축공사업을 하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후,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해 피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친으로부터 추가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추가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식 변호사
문성식법률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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