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F(주)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G에게 퇴직금 32,215,70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 B, C,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는 의왕시 소재 F(주)의 대표이사로서 정밀금형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였습니다. 2019년 4월 19일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10년 6월 1일부터 2019년 4월 19일까지 근무한 퇴직금 32,215,70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했지만,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 11월 30일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4,386,096원 및 근로자 C, D의 퇴직금 합계 65,073,313원 역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법 위반 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G에게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근로자 B, C,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어 형사 처벌을 면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G에게 이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벌금 3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가둘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벌금 등의 금액을 선고와 동시에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 A에게 선고된 벌금액을 미리 납부하라는 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 기각): 이 조항은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B, C,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반드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사전에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는 명확히 하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나중에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사상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