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차량 문제에 대해 사기당한 후 피해자를 폭행 및 감금하고, 피해자 소재를 파악하려 피해자 지인들도 폭행 및 감금한 사건, 피고인 A와 B는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C는 징역 1년,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된 판결
피고인 B는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사기를 치고 잠적한 것에 대한 복수로, 안양 'H' 조직과 관련된 지인들과 함께 D를 찾아내 폭행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D의 후배인 피해자 I와 J를 찾아내 폭행하고 감금했으며, 이후 D를 찾아내어 폭행하고 감금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맞고 밟히는 등의 신체적 폭력을 당했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감금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폭행과 감금을 저질렀고, 피해자 I와 J까지 폭행하고 감금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 I는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각각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원문에서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을 명시할 수 없습니다.)
수행 변호사
채한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산 ·
서울 강남구 역삼로 558 (대치동)
서울 강남구 역삼로 558 (대치동)
전체 사건 12
폭행 2
협박/감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