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자동차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 B의 전 대표이사 A가, B가 발행한 신주 2,850주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신주 발행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고, 신주 발행 통지 및 공고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었으며, 회사가 애초부터 자신에게 신주를 배정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사회 결의의 하자는 신주 발행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신주 발행 통지 및 공고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원고가 신주를 배정받지 않은 것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며, 회사가 원고에게 신주를 배정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인 피고 B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국세 체납 및 4대 보험료 연체 등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발행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는 2019년 8월 27일경,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였던 원고 A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며 유상증자 안건이 상정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이어서 2019년 9월 1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액면 10,000원의 보통주식 2,850주를 신주로 발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2019년 9월 11일에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신주 발행의 목적과 함께 주주 균등 발행, 액면가 발행, 주금 납입 기일 등 구체적인 신주 발행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총 5,000주의 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며, 그 중 원고에게 2,150주를 배정할 계획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신주 발행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19년 9월 16일, 원고 A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2,150주에 해당하는 주금 21,500,000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배정된 신주가 실권 처리될 것임을 다시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최종적으로 신주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 회사의 신주 발행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신주발행 무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신주 발행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신주 발행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에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신주 발행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주 발행 통지 과정에서 구체적인 신주인수권 내용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유상증자 안건을 미리 알리고 임시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으며, 원고가 2019년 9월 16일 주금 납입 기한까지 신주 대금 21,500,000원을 납입하지 않아 신주를 배정받지 않은 것은 원고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보았으므로, 이를 통지나 공고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회사가 2019년 9월 1일 이사회에서 원고에게 배정될 2,150주를 제외한 2,850주의 신주 발행을 결의했더라도, 이후 2019년 9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신주 배정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납입을 독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애초부터 원고에게 신주를 발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 발행이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의 신주 발행이 무효인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으로, 주로 상법의 규정과 관련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상법 제429조(신주발행 무효의 소): 신주 발행의 무효는 법원이 결정하며, 무효 판결은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조문 자체에는 구체적인 무효 원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은 무효 원인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주 발행의 무효 원인을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인한 주식 발행으로 보되, 그것이 회사의 본질이나 법적 안정성, 거래 안전을 해칠 정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신주가 유가증권으로서 유통되는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상법 제424조(신주발행유지청구권): 이 조문은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의 요건으로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 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주식의 발행'을 규정합니다. 이는 신주 발행이 위법할 경우 사전에 발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법 제424조의 요건을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도 준용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주발행 무효의 소의 경우 사후적 구제 수단으로서 거래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크므로 그 무효 원인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418조 제3항(신주인수권의 내용 결정 및 통지):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 그 내용을 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신주 발행 시 기준일 2주 전에 기준일을 공고하지 않았고, 실권예고부 최고를 2주간에 걸쳐 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유상증자 안건을 명시적으로 알렸고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했으며, 원고가 최종적으로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아 통지 상의 하자가 중대한 위반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419조 제2항 및 제1항(신주인수권자에 대한 통지): 이 조항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것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해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를 인수할 자를 정하고 신주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2주 이상 기간을 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여 자신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비록 구체적인 통지 내용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의 구체적 내용을 고지하였고, 원고가 주금 납입 기한까지 납입을 하지 않아 신주를 배정받지 않은 것은 자발적 의사로 보아 위반으로 인한 중대한 하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의 결의와 신주발행의 효력에 관한 법리: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불과하며, 설령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거나 결의가 없었더라도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 발행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대법원 2007다77060 판결 등)가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이사회 결의 하자가 신주 발행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를 발행할 때는 관련 법령(상법)에 따른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신주인수권 고지, 주금 납입 등 정해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주주에게 신주 발행을 통지할 때는 유상증자 안건이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발행할 주식의 수, 배정 방식, 주금 납입 기한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알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통지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신주 발행 자체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으로 간주되어, 대표이사가 권한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 발행은 유효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주 발행이 일단 이루어지면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법원은 신주 발행의 무효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절차상의 일부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가 되기 어려우며,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으로서 회사의 본질이나 기존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주 발행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주주는 통지된 기한 내에 자신의 권리 행사를 명확히 하고 주금 납입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권리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