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카메라 모듈 관련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청구하자,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카메라 모듈 개발비 미제출로 인한 원상회복 채권을 주장하며 상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에서 피고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사는 2017년 4월 28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피고 B사에 카메라 모듈 전방, 전선 클립 등 물품을 납품하고 총 31,178,131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사는 2017년 7월경 원고 A사에 카메라센서, 렌즈 등을 공급하여 3,868,2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10년 6월 29일 원고 A사에게 카메라 모듈 개발비용으로 1,850,000원을 지급했지만 원고가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아 개발계약을 해제함으로써 1,850,000원의 원상회복 채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 두 가지 채권을 근거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 인정 여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및 개발비 원상회복 채권 인정 여부, 그리고 이를 통한 상계 주장의 적법성 및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의 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25,459,93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물품대금 채권 31,178,131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가진 물품대금 채권 3,868,200원과 카메라 모듈 개발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채권 1,850,000원을 정당한 상계 사유로 보아 원고의 채권에서 공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 후 남은 물품대금 25,459,931원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상법상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에 따라, 두 사람이 서로 동종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호 대등한 액수만큼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금 채권 및 개발비 원상회복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것을 주장하여 법원이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둘째,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했던 카메라 모듈 개발비 1,850,000원은 원고가 개발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로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상법」 제54조(법정이율)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년 7월 1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8년 12월 20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을 연 15%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채무를 완전히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이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특례법은 소송을 통해 채무 이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아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 채권이 발생하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등의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상계 주장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관련 채권 발생 사실과 금액, 원인을 명확히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의 해제 및 그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은 해당 계약의 불이행 사실과 해제 통보 등 절차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연 6%)이 적용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실제 채무를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5%)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