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GPS 모듈을 납품받아 주식회사 C에 판매하였는데, 모듈의 하자로 인해 블랙박스 오작동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하자를 통지하고 제작물공급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주식회사 B는 하자 원인이 자신의 과실이 아님을 주장하며 주식회사 A가 상인의 하자검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미지급 물품대금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계약을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대체물 계약으로 보았고, 주식회사 A의 하자 통지가 상법상 유효함을 인정하여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시 주식회사 A의 검수의무 지연 등 과실을 고려하여 주식회사 B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주식회사 B의 물품대금 반소 청구는 계약 해제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차량용 블랙박스 GPS 모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제공했고, 피고는 이 부품들을 납땜하여 모듈 완제품을 만들어 원고에게 개당 800원에 납품하는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모듈을 주식회사 C에 판매했는데, 2016년 5월경 주식회사 C로부터 모듈의 하자로 인해 블랙박스가 오작동하거나 작동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7년 3월 14일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자가 발생했음을 통지하고, 피고의 2017년 1, 2월분 대금지급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모듈 하자를 이유로 제작물공급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기지급한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모듈 하자가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고, 원고가 상법상 하자 검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미지급된 2017년 1, 2월분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이 매매 또는 도급 중 어느 법리가 적용되는지, 이 사건 모듈의 하자가 피고의 납땜 작업 과실로 발생했는지 여부, 원고가 상법상 상인의 하자검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의 타당성과 그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반소 청구의 정당성, 손해배상액 산정 시 원고의 과실상계 여부 및 비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주식회사 B)는 원고(주식회사 A)에게 47,671,504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5월 29일부터 2019년 9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GPS 모듈 제작물공급계약을 대체물 공급에 해당하여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정 결과, 모듈 하자가 피고의 납땜 작업 과실(보이드 현상)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모든 하자가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니며 원인 불분명한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원고가 2017년 3월 14일 하자를 발견하고 피고에게 통지했으므로 상법 제69조 제1항의 6개월 이내 통지 요건을 충족하여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10,378,400원을 반환하고, 원고가 소외회사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의 책임 비율 40%에 해당하는 37,293,104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하자검수 의무 지연 등 원고 측 과실 60%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개월치 물품대금을 청구한 반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제작물공급계약의 성격: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이라면 도급의 성질이 강하여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시중에 흔한 '대체물'인 경우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조). 이 사례에서는 GPS 모듈이 대체물로 보아 매매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69조 제1항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 상인 간의 매매에서 물품을 받은 매수인은 지체 없이 물품을 검사해야 하며,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숨겨진 하자는 발견 후 6개월 이내에 통지해야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통지하여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계약 해제의 효과: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의 하자 검수 의무 지연 및 하자의 원인이 100% 피고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법은 민사소송에서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2019년 6월 1일부터 법정 이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 계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제작물공급계약은 공급하는 물품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위한 부대체물인지, 아니면 시중에 흔한 대체물인지에 따라 매매 또는 도급 계약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GPS 모듈이 대체물로 보아 매매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인 간의 매매 계약에서는 물품 수령 후 지체 없이 하자를 검사하고 발견 시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하자검수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숨겨진 하자(잠재적 하자)의 경우에도,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자 발생의 원인이 복합적이거나 매수인의 과실(예: 검수 소홀)도 일부 있다면, 손해배상액 산정 시 매수인의 과실만큼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과실상계).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지급된 대금은 원상회복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며, 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미지급 대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시점과 판결 시점의 관련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