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주점에서 불륜 소문으로 시작된 다툼이 폭력 사태로 번져 피고인 두 명이 각각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 B은 주점에서 자신의 부인과 단골 손님인 피해자 A 씨가 불륜 소문으로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A 씨의 목을 잡고 밀쳐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어서 다른 피고인 A 씨는 B 씨와 시비하던 중 B 씨의 부인인 피해자 H 씨가 말리자 H 씨를 밀쳐 넘어뜨려 약 8주간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중상을 입혔습니다.
2014년 8월 3일 밤 9시 45분경, 안양시 동안구의 한 주점에서 피고인 B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불륜 소문이 돌자, B 씨의 부인인 피해자 H 씨와 단골 손님인 피해자 A 씨(여, 55세)가 이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피고인 B 씨가 화가 나 피해자 A 씨의 목을 잡고 밀치며 폭력을 행사했고, 이어서 피고인 A 씨가 B 씨와 시비하던 중 B 씨의 부인 H 씨가 끼어들어 몸싸움이 발생하자 H 씨를 밀쳐 넘어뜨려 심한 부상을 입히는 등 순차적으로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피해자 H의 폭행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방어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피고인 A의 행위가 공격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폭행치상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씨에게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2,000,000원을, 피고인 B 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다툼 중 발생한 상해 행위에 대해 쌍방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특히, 물리적인 다툼이 있을 때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격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 씨가 피해자 A 씨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폭행치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폭행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일반 폭행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 씨가 피해자 H 씨를 밀쳐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폭행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호 격투 상황에서 공격 의사로 행위 한 것으로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외관상 격투로 보일지라도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 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만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행위가 이러한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교도소 내 노역장에 구치하여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도 이 조항에 따라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국가가 범죄수익 등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단순한 말다툼이더라도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하면 폭행이나 상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시비가 붙었을 때 상대방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큰 상해를 입힐 수 있으며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쌍방 간의 다툼에서 발생한 상해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CCTV와 같은 영상 자료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당방위는 불법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공격 의사가 아닌 방어 목적이어야 하며 그 수단이나 정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을 갖추어야만 인정됩니다. 과도한 방어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폭행이나 상해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