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채무자가 가처분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부가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결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충분한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집행보전을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 일반 소송절차와 같은 정도의 사실 증명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소명이 있으면 충분하며, 피보전권리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종국적인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에 대해 보전처분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소명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이의신청 사유로 주장하는 쟁점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부가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결정을 유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다고 인가되었으며, 본안소송 전까지 가처분결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법무법인 이연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604호, 605호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604호, 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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