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 직원 C이 원고 A의 D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 B와 직원 C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을 받았으며, 원고 A는 피고들을 상대로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상당한 손해배상액으로 9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 A는 D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데, 피고 주식회사 B의 직원인 피고 C이 2023년 1월 6일경 자신의 컴퓨터에 D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사용했습니다. 이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피고 회사 B와 피고 C은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들의 원고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범위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청구한 8,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타당한지, 그리고 저작권법상 손해액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월 6일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8,000만 원 중 9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D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임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8,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저작권법 제126조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능 구성, 사용 번들 종류, 실제 사용 기간(최장 5개월), 정품 구독료(최신 버전 1년 9,654,313원), 불법 사용 시 업데이트 미제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00만 원을 상당한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으로 9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