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과의 계약 이행보증금을 변제했으나, 피신청인들이 상사 법정이자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법원은 이행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신청인의 변제금이 이자에 우선 충당되었다고 판단하여 가압류결정 중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를 해제한 판결.
이 사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이 A유통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금과 이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압류결정을 내렸고, 신청인은 2023년 3월 28일에 이행보증금을 변제했습니다. 신청인은 변제 당시 피신청인들이 계약서를 찢어버린 것을 근거로 모든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피신청인들은 상사 법정이자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이미 발생한 이자의 포기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전처분 단계에서는 이행보증금에 상사 법정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신청인이 변제한 금액을 이자에 우선 충당한 결과, 변제일 기준으로 원금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피보전권리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가압류결정 중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만수 변호사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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